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춘재연쇄살인 희생자의 아버님께서 사람을 죽인놈도 나쁘지만 그걸 시신을 찾아놓고 은폐한놈이 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이춘재 연쇄살인을 검색을 해보니까 그 전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마설마하면서 검색을 해보니 화성연쇄살인사건 제가 알고있는 것은 살인을 엄------청 많이 하고 안잡혔다는건데.....여기서 희생자 아버님께서 자신의 딸 시신도 못 찾고, 보지도 못한채 30년간을 지냈다는건데 심지어 30년전에 시신을 감췄다는건데 이거는 국가소송도 맞긴하지만 경찰은 왜 시신을 감췄는지 아직도 의문이네요 제가 하고 싶은말은 이것은 이슈화 시켜야됩니다. 얼마나 존재감없었으면 30년을 지내놓고 잊혀졌을까요? 경찰측에서는 인정도 했고, 사과도 했지만 말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걸 인정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0년의 신뢰도를 부섰기때문에 믿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17살이라서 의견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살해된 여성은 초등학생인데도 불과하고 30년만에 아버지얼굴을 본건데 죽은 초등학생은 생각이 어떨까요? 경찰을 믿기힘들겠죠 "죽은 학생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경찰은 시민을 지켜주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자신을 발견한채 묻어놨으니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길가는 깡패가 돈훔쳐놓고 30년뒤에와서 돈갚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면 믿을 수 있나요?저는 못믿다고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즉 이와같이 신뢰도가 깍이는건 문제가 아니고 신용을 할 수 가없다는게 저의 의견이고 이런사건은 꼭 이슈화를 시켜야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생기다고는 보장못해도 줄어들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리:경찰이 이춘재사건에서 시신을 30년동안 알려주지도 않은채 은패했고 30년후에 알려주자 비로소 인정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하는 말씀이 "살인한 놈도 나쁘지만 그걸 은폐한 놈도 나쁜놈이다"라고 하셨죠 또한 이건 일반적으로 고의적으로 해당하는건데 여기서 고의의 뜻을 알아보자면
고의(故意)는 형사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하며 고의범의 구성요건요소 가운데 주관적 요소의 하나이다. 고의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라고 되어 있다. 고의 외에 또 다른 주관적 요소인 '과실'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2]로 되어 있다. 이 두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과실범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과실을 구성요건요소로 명시하고 있는 범죄유형을 말하고, 과실범을 제외한 각칙의 모든 범죄종류 즉 행위자의 주관적 태도로서 고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범죄들은 고의를 당해 범죄의 구성요건요소로 요구하는 고의범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살인죄[3]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만 되어 있어 '고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고의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범으로 분류한다.
결국은 고의의 조건3가지는
1.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과실을 구성요건요소로 명시하고 있는 범죄유형
근데 이건 2번의 해당이된다고 생각하네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이 포인트입니다. 30년간을 알고있었는데도 은폐한거면 이건 태만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바보는 아닌이상 죄값을 치를 사람들을 잡자마자 풀어두지않잖아요? 적어도 며칠을 지내다가 보낼 수 있을 수 있기때문에 2번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건 죄값을 받아야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꼭 이슈화되었으면...)